2021년 노동건강정책포럼 회칙
2020년 3. 19 제정
2021. 12. 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의 명칭은 “노동건강정책포럼”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모임은 산재 예방 및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활동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건강정책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한다.
둘째,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각 분야의 연구와 실천을 촉진한다.
셋째,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연대한다.
제3조(사업)
① 이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론회
2. 독자적인 연구사업
3. 외부 연구 프로젝트 참여
4. 간행물 발간(토론회 자료집, 연구보고서 등)
5.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② 이 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과 임원 등
제4조(회원의 자격)
①이 모임의 회원은 본 모임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자격이 부여된다.
②이 모임의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하며,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준회원에 해당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이 모임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모임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및 연구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내용을 제공 받을 수 있다.
②준회원은 이 모임이 개설한 온라인 활동공간을 통하여 토론회 및 연구 결과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공개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③정회원은 이 모임 총회에 참석한다.
제6조(회원간의 소통) 이 모임의 정회원들은 온라인 활동공간에 마련된 정회원 모임 공간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소통한다. 또한 모임은 준회원을 대상으로 모임 활동을 공유하는 온라인 홍보체계를 운영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이 모임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대표는 1인을 둔다.
② 부대표는 3인 이내로 둔다.
③ 감사는 2인 이내로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이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고, 운영진은 정회원 중 대표가 지명하고 운영진 활동에 동의하는 자들로 구성한다.
② 운영진들은 정기적인 운영회의를 통하여 토론회 개최, 연구 활동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역할을 담당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민법에서 정하는 미성년자
2. 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모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들의 임기는 모두 1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대표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모임을 대표한다.
②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부대표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이 모임의 재산상황, 운영회의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단, 대표, 감사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운영진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모임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서면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17조(재정)
①이 모임의 재정은 정회원들의 회비와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이 모임은 매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18조(회계연도) 이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운영진이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과 결산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6장 출판, 홍보 등
제20조(간행물 등)
①이 모임은 토론회 및 연구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토론회 자료집,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할 수 있고, 이 모임의 각종 활동의 내용은 온라인 홍보체계를 통하여 외부로 알린다.
② 이 모임은 활동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들을 보관하고 회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구축하여 운영한다.